제주시는 일반음식점 중 라이브 또는 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70개 업소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라이브’ 형태의 업소에서는 음향 및 자동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거나, ‘바’ 에서는 여성 종사자를 고용해 유흥접객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을 바텐더로 고용하거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청소년 유해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행위를 비롯해 건강진단 이행여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5개소가 유흥접객 행위로, 20개소가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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