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불허’ 가닥
제주영리병원 ‘불허’ 가닥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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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지사 “공론조사위 권고 최대 존중” 사실상 불가
거액 소송 후폭풍 예상 후속조치 마련 등 귀추 주목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원 불허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지사는 8일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상충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공론조사 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조정회의는 녹지국병원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해당지역 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위원장 허용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

최종 조사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고 선택한 비율 38.9%보다 20.0%p 높게 나타났다. 유보의견은 2.2%였다.

공론조사위원회는 개설 ‘불허’ 권고와 함께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녹지국제병원에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와 관련해 제주도 차원에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줄 것도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민의 뜻과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징이다. ‘제주특별지초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2항 규정에 따라 공론조사위의 권고를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 지사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 투자자, 의료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 여론, 헬스케어타운의 사업주체인 JDC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들을 충분히 수렴·검토하고 협의하면서 사후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불허할 경우 녹지그룹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과 행정소송 등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조치와 대응방안에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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