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기고와 탄약고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자치경찰단의 인사·예산·계약·시설·안전·교통·관광 등 2016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자치경찰단은 무기고와 탄약고를 설치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할 방습장치와 방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벨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무기고와 탄약고에 보관 중인 무기와 탄약이 습기 등으로 인해 실제 사용 시 결함이 발생하거나 화재 또는 도난사고 발생 시 이를 알지 못 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자치경찰단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무기고와 탄약고 시설에 대해서 시설기준에 맞게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속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 검사를 실시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자치경찰단은 감사위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현재 무기고와 탄약고에 대해 방습, 비상벨 설비를 정비했으며, 환기 및 방화시설은 정비 중에 있다”며 “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검사와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이외에도 부적정 수당 지급 사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후관리 소홀, 기마대 보유 말 관리·운영 미흡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자치경찰단장에게 행정조치 9건, 신분조치 1명, 548만6000원 재정 회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