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9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불법으로 채용한 제주시내 J어학원 원장 진모씨(38.여)와 미국인 그레고리씨(36.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지난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자격이 없는 미국인 그레고리씨를 불법으로 채용해 수강생들에게 외국어 강의를 한 혐의다.그레고리씨는 관광비자를 이용해 회화지도자격 없이 취업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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