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에서 월동무나 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등을 무단으로 경작하는 초지불법전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목장용지의 초지 불법 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지 내 불법 전용지 255필지·175㏊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무단 전용지 농작물 재배실태를 보면 월동무가 101필지 95.8ha로 가장 많았고, 콩 35필지 19.4ha, 브로콜리 20필지 6.3ha, 감자 11필지 4.3ha순이었다. 기타작물은 88필지 49.3㏊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181필지 115.4㏊, 서귀포시 74필지 59.7㏊다.
제주도는 적발된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행위자를 파악해 확인서 징구 및 사법기관에 고발토록 조치했다.
초지법에는 초지관리 실태를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도록 돼 있으나 제주지역은 조사 시기가 월동채소 파종시기인 8~9월과 달라 초지 내 농작물 재배실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조사기간을 기존 7~8월에서 8~10월로 조정하도록 초지법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위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책지원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저리 융자 지원사업에 배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지관리 실태 조사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고, 향후 초지 내 무단 농작물 재배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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