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올해 부정수급행위 크게 늘어
‘줄줄새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올해 부정수급행위 크게 늘어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30건 적발· 5653만원 부과
지난해 대비 금액 17배 ‘껑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부쩍 늘어나면서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적발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건수는 30건, 환수 부과 규모는 565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전체 적발건수(11건)와 환수금액(329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3배, 금액은 20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들은 단시간(1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용량 초과 주유,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주유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올해 적발된 부정수급 건에 대해서는 6개월 간 보조금 지급 정지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중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의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거래가 감지되는 화물 운송업체 및 주유소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실시해 나가는 등 부정수급을 엄격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3376대(일반 1885대, 개별 731대, 용달 760대)다. 이들 차량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경유인 경우 ℓ당 345.54원, LPG는 197.97원이다. 올해 제주시에 편성된 예산은 114억9300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