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여관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서귀포경찰서는 9일, 남편이 투숙중인 방에 불을 지른 안모씨(53.여)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께 남편 조모씨(48)와 조씨의 내연녀 이모씨(30.여)가 투숙중인 방에 찾아가 조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회용 라이터로 베개에 불을 붙인 혐의다.이날 화재는 4층 객실 3곳을 태웠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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