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과 관련해 학교급식소 및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 제도 전반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내 케이크 제조업체 496개 전체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에 대해 특별 위생 점검을 한다. 또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정리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 도시락 제공 급식업체에 사전점검을 하고 알 가공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기준도 높인다. 기존에는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 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HACCP 인증제도 전반도 손질된다. 축산물 HACCP은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워 운영하던 방식이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사전평가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3년 주기로 재인증해 보다 안전하게 HACCP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증업체의 상시적인 기준 준수를 위해 사전 예고 없는 해썹 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급식소 집단 식중독 원인으로 밝혀진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난백액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모두 회수해 압류·폐기했다. 이와 함께 가농바이오, 더블유원에프엔비, 푸드머스가 식중독균에 오염된 원료와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를 수사해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기준에 부적합한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