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주형 자율학교’ 지난 11년

특별법으로 타 지역보다 과감한 자율권 부여받았지만 활용 한계
제주 특수성 모호, 상급학교 입시, 교사 공급범위 한계 등 이유
제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의 확대와, 제주특별법 특례 활용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있다. 전자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려 지역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전국적인 입법 목표라면, 후자는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해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제주형 교육자치를 실현해나간다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1년 제주 교육자치의 성과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제도 운영에서 보듯 그리 성공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교육자치 현안 개선을 시작으로, 교육자치의 실효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본 지는 지난 5일 제주도교육청이 개최한 ‘제주형 교육자치 분권 모델 마련을 위한 제1차 토론회’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제주의 현안과 과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제주형 자율학교는 2007년 ‘i-좋은 학교’로 출발해 2015년부터는 ‘다혼디 배움학교’로 명명되고 있다. 이들 학교는 교장 임용, 교육 과정 운용 등에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타 지역 자율학교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다면, 제주는 같은 이름의 자율학교이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더 획기적인 특례(수업시수의 1/2, 타 지역 수업시수의 20% 이내)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제주형 자율학교의 운영 상황을 보면,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제주대 김대영 교수가 i-좋은 학교 13개교와 다혼디 배움학교 10개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영어와 수학교과 시수를 늘려 도구교과 중심의 학력 향상에 목적을 둠으로서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을 벗어나지 못 했거나, 2014년 이후에는 모든 학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확대해 자유학기제 취지를 반영하는 등 제주만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주특별법이 보장한 자율권을 ‘제주형’ 자율학교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못 하는 이유로 △‘제주형’ 자율학교의 철학 불분명 △읍면지역의 경우 순회교사로 인한 교육과정 편성 제한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구조적 한계 등을 지목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5일 토론회에서 학교 관계자들 역시 제주형 자율학교의 특성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고민스럽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상황을 단순한 교과 시수 증감 비율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했지만, 제주의 특수성을 설정했다고 해도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 교육활동으로 구체화 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의 교사 선발 과목 폭이 넓지 않아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