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건거운전자와 동승장는 자전거 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향후 처벌규정이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이 증가하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어 처벌규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안전모착용 생활화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행정시 및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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