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인단속 7614건
전년 대비 233% 급증
전년 대비 233% 급증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과속행위가 적잖이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스쿨존 내 무인과속단속 건수는 7614건에 달한다. 1년 전(3269건) 보다 무려 233% 급증했다.
하루에 21건이 단속되는 셈으로, 그만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운행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제주지역은 서귀포시 도순교차로 서쪽, 가마초등학교 서쪽, 하원초등학교 앞, 제주시 화북초등학교 앞, 동복분교 앞 등이 최근 3년간 최다적발 상위 10개소에 들어갔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과속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도 및 처벌 강화와 무인단속 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국내 지방청별 스쿨존 내 무인과속단속 적발건수는 32만5851건으로 1년 전보다 2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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