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취소' 잇따라
'건축 취소' 잇따라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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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영향…제주시내 올 107건

도내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고도 건축을 포기해 설계비 등을 날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9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건축허가 취소 건수는 2002년 13건에서 2003년 34건, 2004년 100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도 이어져 10월말 현재 취소 건수가 무려 107건에 달하고 있다.
이들 허가취소 건축물은 건축주가 상당액의 경비를 들여 설계를 한 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경기 불황으로 건축 후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포기, 자치단체의 직권취소를 맞은 것이다. 평당 5~6만원선하는 설계비용을 포기할 만큼 불경기에 처한 주택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건축법 제 8조는 건축허가 후 1년간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했는데도 공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치단체에 건축허가 취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주차장조례 강화ㆍ시행이 예고되면서 건축허가가 봇물을 이뤘다. 그러나 경기침체에다 미분양주택의 대거 양산으로 건축 착공내지는 계속을 주저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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