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9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키로 했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청회가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자 외형상으로는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내심 걱정하는 모습.
특히 제주도는 현재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기된데다 이 공청회 무산 등 파문이 확산될 겨우 입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파문축소에 주력하는 인상이 역력.
한편 자유도시특별법 제정과 관련,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공청회 무산이 법제정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제주도관계자는 “공청회에 관계없이 주민의견은 계속 접수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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