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양돈농가 등 집중 점검 불법행위 차단 총력”
제주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과다 살포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사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부적정 액비살포행위 등으로 적발된 건수만 3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허가취소 2건, 고발 9건, 폐쇄 및 사용중지 2건, 경고 및 개선명령 20건, 과징금 및 과태료 1억5200만원이 부과 조치됐다.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숨골 등에 불법 배출하거나, 액비성분 기준에 미달되는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 등에 살포하는 행위 등은 지하수는 물론 하천 오염 문제로 번져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실제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에만 도내 13개 양돈농가를 적발, 형사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분뇨 이송관로에 배수구를 뚫어 돼지 분뇨와 빗물이 함께 주변 용암동굴 지대로 흘러들어 가게 했는가 하면 화물차로 분뇨를 주변 야산에 상습적으로 투기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분뇨 저장조에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 인근 과수원에 분뇨 1700여t을 무단살포하고, 돈사 재건축 과정에서 나온 폐 콘크리트 폐기물 53t을 농장 내에 무단으로 매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우선 대규모 양돈농가(4000두 이상) 15개소와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자 16개소 등 3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점차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드론을 활용해 살포한 액비가 인근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볼 계획”이라며 “가축분뇨 무단배출농가에 대해선 허가취소 조치하고, 기준을 초과한 액비를 살포한 재활용신고자에 대해선 개선명령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