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이 제한된다. 또 관련시설은 종사자의 성범죄 신고 의무를 갖는다.
제주시는 지난 8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에 걸쳐 아동복지시설 등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교육을 실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