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부 제주시 의원 징역 10월 집유 2년
허성부 제주시 의원 징역 10월 집유 2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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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단독 박종국 판사는 9일, 자치단체 지원사업비를 횡령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시의회 허성부 의원(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의원은 이로써 집행유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제주시 의원이라는 공인의 위치에서 청렴 의무를 망각하고, 도덕성을 저버리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2002년 11월 노형동 주민자치위원장 재직 당시 주민소식지인 이른바 '노형동지'를 편찬한다며 서류를 조작,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건설 대표인 허 의원은 또 2003년 4월 마을복지회관 신축공사를 따내기 위해 다른 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허 의원은 지난 6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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