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된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제조업체의 식품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효율적인 식품위생관리와 업체의 자율적인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등급평가에 따라 자율·일반·중점관리업체 3등급으로 분류되며, 자율관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를 2년간 면제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중점관리업소는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를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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