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매매 목적 무차별 산림훼손
토지분할 매매 목적 무차별 산림훼손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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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농약 투입 소나무 600여 그루 고사 영농조합법인 대표 2명 영장
▲ 제초제 주입을 위해 소나무 하단부에 뚫어진 천공흔.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토지 분할 매매를 목적으로 소나무 600여 그루를 고사시킨 농업회사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산림) 위반 혐의로 모 농업회사 법인 대표 김모(63)씨와 이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관청의 입목 굴취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 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639그루에 농약(근사미)을 주입해 훼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개발을 위해 나무 숫자를 낮출 목적으로 지난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모 농업회사의 임야와 인접 토지를 포함한 총 9필지 12만6217㎡(3만8247평)에 자생하는 소나무 줄기 하단부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농약을 주입해 소나무 639그루를 고사시켰다.

수사 결과 이들은 임야를 싼 값에 구입한 뒤 지분을 쪼개어 되팔면서 아파트 단지 개발 계획을 홍보하며 단기간에 시세를 올려 매도하는 방법으로 9개월 여만에 3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인부들에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 주입 작업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작업지시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내에서 시행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빌미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나무를 훼손하는 사건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으나 외부인이 출입하기 힘든 산림지역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제2공항과 중산간 일대 산림훼손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노린 산림훼손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자치경찰은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대규모로 산림을 훼손한 10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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