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기로 속 교육의회 신설 등 제시
‘교육분권’의 범위와 필요성에 대해 도민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의 새로운 방법과 근거를 찾기 위한 단순한 연구라는 입장이지만,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한 도민 여론이나, 그간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계가 변화와 쇄신의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교육특례의 현황과 활용방안, 분권 과제를 찾는 동시에 일반 행정분권 수준에 걸맞은 교육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를 발굴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날 연구진은 제주특별법 교육특례의 최적화 방안으로 △교육감사의 독립적 수행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교육감 추천권 확대 △제주도의회와 분리된 제주도교육의회(가칭)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더불어, 지방교육자치의 분권 수준을 일반 행정영역에서 제주도가 갖는 고도의 자치권 수준으로 확장하기 위해 ‘교육권한의 지방이양 일괄법’(가칭) 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괄법은 개별 개선 절차 없이 하나의 법안으로 교육권한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프랑스에서 각각 1999년과 1985년에 관련법을 제정한 사례가 있다.
연구진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현이 헌법에 명시된 가치이므로 개별법에 의한 이양보다 일괄법 제정을 통한 이양이 바람직하고, 특히 주된 사무가 이양됐지만 관련 조문의 이양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인 분권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 결과물과 달리, 제주지역 내에서는 교육분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자리를 잡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연구진이 제시한 괄목할만한 교육분권의 방안은 고사하고, 제주특별법에 이미 명시된 교육특례 활용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도 당위성에 대한 도민 체감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예컨대 ‘교육감사의 독립적 수행’과 관련, 도교육청이 그간 제식구감싸기식 감사 결과라는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교육감사권 확대 요구가 적정한 가 물음표가 달린다.
또, 교육의원제도 존폐에 대한 도민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독립적 교육의회 설치를 논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의견이다.
주변에서는 “교육분권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도내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교육당국의 변화가 먼저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