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수도(泗水島)를 사수(死守)하라'
북제주군은 추자면 예초리에 위치한 사수도(동경 126°30′, 북위 33°55′)와 완도군에 이중 등록돼 있는 장수도의 관할권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이 달 중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북군은 사수도에 관할권 및 소유권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다는 각오다.
지난 9월 북군은 사수도의 면적을 재측량, 지정공부를 정리하고 9월 21일자로 완도군에 이중등록돼 있는 장수도의 지적공부 말소등록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달 31일 조치결과를 통보했지만 완도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완도군은 장수도와 사수도는 동일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수도(장수도)는 완도군 소재 도서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북군이 주장하는 사수도와 완도군의 장수도가 동일섬이라는 점은 지난 7월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회의에서 인공위성상 최근 항공사진과 구지도 등의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됐다.
외형상 '보잘 것 없는 무인도'를 놓고 이처럼 분쟁이 격화되는 것은 이 일대가 남해안 최대의 황금어장으로 제주(추자지역 중심) 및 완도지역 10t미만 연안어선 어민들의 생존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당초 1919년 일제시대 때 처음 지적 등록돼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1960년 소유권이 대한민국으로 이전되면서 1972년 추자국민학교 육성회가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북군과 완도의 사례와 비슷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의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분쟁판결에서 '해양경계선이 당진군에 속해있고 어업에 관한 행정관할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해 온 점 등에 비춰 해양경계선도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인정, 2004년 9월 당진군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