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금고 약정기간 만료…지정 신청 공고
道금고 약정기간 만료…지정 신청 공고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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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현 도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고 지정을 위해 28일 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도금고는 일반경쟁을 통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번에 지정되는 금고은행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 일반경쟁을 통해 제1금고인 농협은행(일반회계)과 제2금고인 제주은행(특별회계 및 기금)이 맡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도금고 지정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관계규정 적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고지정과 관련해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규모(본 예산 기준)는 일반회계 4조1832억원, 특별회계 8465억원, 기금 6052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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