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감차 원칙으로 추진 방침
제주지역의 교통혼잡의 주 원인인 렌터카를 줄이기 위한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제)가 2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내년 6월까지 렌터카 7000여 대를 감차한 2만5000여 대로 유지하는 수급조절계획을 확정·공고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시행한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결과 제주지역 적정 렌터카 수는 2만 5000여 대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시행을 위해 지난 3월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3만2000여 대에서 7000여 대가 이번 수급조절계획에 따라 감축된다.
또 이날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렌터카 신규등록과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이 모두 제한된다.
차량 감차는 오는 12월 31일까지 50%를 감차하고, 나머지 50%는 내년 6월 30일까지 줄이기로 했다.
감차기준은 업체별 보유 대수를 기준으로 감차율을 차등 적용한다. 100대 이하인 업체의 감차율은 0%이고, 101∼200대 구간별 5대당 1%씩 증가해 적용한다.
감차방법은 자율감차원칙으로 추진하되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필요시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차량운행제한, 추가수급조절 사항, 업체분할 및 합병, 차고지 관련, 질서 유지 등의 계획도 수립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급조절 권한을 통해 교통체증으로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시행 취지를 살려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현재 제주에서 운행되고 있는 렌터카는 총 3만3388대(도내 2만4417대·도외 8971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