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 확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지원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물직불제 사업 예산을 상향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는 14억원이 투입되며, 7개 읍·면(48개어촌계) 2300어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어가당 지원금은 지난해 55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된다.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격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가당 지원금액(60만원) 중 30%(18만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된다.

제주시는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10월 중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을 통해 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부정수령,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