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 저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 저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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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270개소 중
81곳 신청·31곳 인증

제주를 찾는 관광객 등이 믿고 투숙할 수 있는 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가 올해 처음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참여가 저조한데다 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지역 민박업소는 2270여개소에 달하지만, 안전인증제 신청업소는 3%대에 머물렀다.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선정돼도 혜택이 적어 참여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유다.

여기에 민박시설과 주변에 CCTV 설치 유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20개 항목을 모두 만족시켜야 지정이 가능한 점 역시 실질적인 신청 저조의 이유로 풀이된다.

실제 안전인증 지정 업소는 전체 신청업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시가 인증을 신청한 지역 내 민박업소 81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소는 자진포기하고 31개소만이 인증 적합 업소로 선정된 것.

현장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50개소는 범죄예방 분야의 CCTV와 비상벨 미설치 비중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제주시는 안정인증을 받은 민박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지정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 유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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