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 연구·검토, 사법기관과 협의해야” 토로
정부가 빗발치는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의 1심 절차를 통합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난민심판원 설치는 현행 5단계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난민신청자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시켜 체류연장 또는 취업 방편으로 난민 신청하는 남용적 사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1차 심사기관, 2차 심사기관, 1심 법원 재판, 항소심, 대법원 5단계에서 난민심판원이 설치될 경우 1차 심사기관, 난민심판원, 법원(2심 또는 최종심)으로 3~4단계로 단축하겠다는 방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선 단기적으로 현재 15명의 위원으로 비상설 운영되는 난민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해 위원회를 상설화해 이의신청 심사가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중인 예멘 난민신청자는 10월내로 심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난민심판원 신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난민심판원 신설은 기존 사법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검토와 연구, 사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난민지위신청에 대한 1차 심사는 상시적으로 일정한 절차와 가이드에 따라 진행되며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난민불인정결정 이의신청은 법무부 산하 난민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의신청의 증가에 따라 난민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다, 난민위원과 심의관들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난민심사와 이의신청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난민의 권리도 보장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장기화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상설기구를 난민위원회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같은 이유로 내년 예산안에서 심판원 신설을 위한 기초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제주도내에서 난민신청자는 1141명(8월 31일 기준)이다. 이중 예멘인은 550명, 중국인 379명, 인도 118명, 기타 94명 순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0월까지 예멘인의 면접심사를 종료한 뒤 다른 국적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이같은 추이를 볼때 1141명의 외국인 전원이 난민심판원과 영향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