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조사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조사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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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대학생 재·휴학생 570명에 대한 하반기(2학기) 급여 적정성 여부 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이다. 복지대상 대학생의 재학·휴학 여부, 졸업 여부, 군입대 여부,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활동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과 급여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확인조사 안내문을 발송했고, 대상자는 오는 28일까지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재학(휴학) 중인 대학생인 경우 재학(휴학)증명서, 취업이나 시험준비생은 원서접수증 또는 학원수강증명서, 군입대 확정이나 예정자는 입영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 반영하지 않고 해당 근로(사업)소득에서 4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한 금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 휴학생의 경우 휴학 후 최대 1년 동안은 대학생으로 인정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급여 감소나 자격 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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