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까지는 너무 멀어…내려”
도내 택시 승차거부행위 여전
“거기까지는 너무 멀어…내려”
도내 택시 승차거부행위 여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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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버젖이 행해져 작년 신고건수 144건 과태료 부과는 21건 그쳐

제주국제공항 택시승강장서 한 택시 운전기사가 목적지가 멀다며 승차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제주를 찾은 관광객 신모씨는 제주공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가 멀다는 이유로 승차거부를 당한 사실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게시판에 승차거부 택시 번호판과 함께 공개했다.

신씨는 “택시승강장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린 후 택시 트렁크에 짐을 싣고, 택시를 탄 후 협재해수욕장까지 간다고 했더니 택시기사가 목적지가 멀다고 내리라고 했다”며 “내리라고 한 다음 자기(택시기사)가 약속이 있어서 그 곳까지 못 간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네 골목에서 택시를 잡은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관광지, 국제공항 택시승강장에서 줄서서 기다린 끝에 탄 택시에서 들은 말치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면서 “기분 좋아야할 여행의 시작이 공항에서의 상식 밖의 택시로 꼬여버렸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접수된 택시 승차거부 신고 건수는 144건으로, 이 가운데 21건만 승차거부로 인정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택시 승차거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현장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 이상 입증할 방법이 없다.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되면 공무원이 신고자와 택시기사를 조사한 뒤 운행 기록 등을 참고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지만 확실한 물증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실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해 사유를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면서 “민원인과 택시기사 분들의 말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고, 명확한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택시 승차거부 행위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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