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1일까지 2457명에 41억 여 원
제주시는 제주를 강타한 제19호 태풍 ‘솔릭’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추석명절 이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지역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솔릭’의 강풍(최대풍속 62m/s), 폭우(누적강우량 최대 1014㎜)로 인해 주택침수 30동, 농경지 침수 2912ha, 축산시설 23건, 수산시설 2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시는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 2457명에게 41억여원을 오는 21일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 주택 침수 및 농경지 침수,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시민 600여명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여명에 대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명절 이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최소한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택의 경우 전파·유실은 최대 1300만원, 반파 650만원, 침수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업이나 어업, 임업 등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개인별·농가별·품목별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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