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내달 구성 완료 전망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특정 직능단체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 하도록 돼 기존 교수 중심의 심의 구조가 완화될 전망인데, 제주대는 내달께 구성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학내 민주적 분위기 형성에 긍정적인 물꼬를 만들어 갈 지 주목된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5월부터 모든 대학에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이 강제 화됐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발전계획, 학칙, 그밖에 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교육과정 운영, 대학헌장 제·개정’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교수, 직원, 조교. 학생 중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1명 이상으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직능단체에 속하는 평의원 수가 전체 정수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학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고루 반영함으로서 학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제주대학교도 지난 6월 이후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준비해왔다. 학내 직능 대표단체인 교수회, 공무원직장협의회, 조교협의회, 총학생회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에서 교수의 비율을 50%로 하고, 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비율을 채운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기존 평의회 교수 36명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운 대학평의원회의 전체 규모는 70여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대 평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고성보 교수회장은 “각 직능단체와 마무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내달 중 구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대학평의원회 구성의 흐름을 타고 최근 제주대 조교협의회(회장 고경필)가 출범했다.
학내 단과대학별 조교회는 있었지만, 조교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 규모는 교육공무원 조교 104명과 연구조교 38명 등 142명이다.
고경필 조교협의회장은 “조교는 인사권을 교무처나 해당 학과 교수가 갖고 있어 불합리한 문제가 있어도 이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이 짧아 조직 구성이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조교들이 평의회에도 참여하게 되는 만큼 대학발전과 조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