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서비스 신청 2만2468건
조상토지 2만여필지 되찾아
조상토지 2만여필지 되찾아
올해 도민 등 1338명이 잃어버린 조상 땅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및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조상땅 찾기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 8월까지 1338명에게 5034필지를 되돌려 줬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 방문·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신청은 모두 2만2468건으로 이중 5560명에게 조상소유 토지 2만253필지를 찾아줬다.
제주도는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동하고 있다.
이 서비브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접수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미등기토지, 상속재산 관리 등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