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신청 접수…세액 2.5% 공제 혜택
제주시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 납부 가능하다.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일시에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6월 제주시 등록차량 42만대 중 19만건(271억원)이 연납으로 납부됐다. 전년도 17만5000건(293억원)에 비해 1만5000건(8.4%) 증가한 것으로 이는 2018년 전체 자동차세 납부액의 49%에 해당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ARS(1899-0341)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연납으로 납부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별도 신청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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