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ㆍ3 도민연대)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ㆍ3 당시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해 입은 부상에 대해 보상하고 있는데도 사망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당연히 정부는 4ㆍ3 희생자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ㆍ3도민연대는 이어“장례비 등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4ㆍ3 이후 지금까지 생사를 알 수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사망자에 준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4ㆍ3도민연대는 "희생자 범위 확대 조항의 대상자인 '체포ㆍ구금된 자(수형인)' 중 희생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며 "4ㆍ3 당시 불법 체포.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살이 했다는 사실은 4.3진상보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4ㆍ3도민연대는 4ㆍ3 당시 소실된 가옥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했다.
4ㆍ3도민연대는 특히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국민의 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고 있다”고 전제한 뒤“4ㆍ3 당시 군ㆍ경의 작전 등에 의해 소실된 가옥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4ㆍ3도민연대는 “현행 형사소송법도 무고한 체포.수감에 대해 배상하고 있다”며“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막무가내로 체포ㆍ구금한 사실에 대해 마땅히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4.3도민연대는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4ㆍ3추념일의 명칭을 4ㆍ3항쟁기념일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ㆍ3도민연대는 또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유족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후손들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