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가 50만원밖에 안되는 승용차가 접촉사고로 수리를 받게 됐는데 수리비로 차량 감정값보다 7배 많은 3백80만원이 나왔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가.
법원은 이 경우 최대 50만원만 배상해주면 된다고 결정했다.
인천지법 민사2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50만원을 제외한 원고(A씨)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 수리에 드는 비용 380만원은 차의 교환가격 50만원을 현저하게 넘어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면서 “이 경우 차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50만원의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를 수리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비춰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호대기 중 안전운전 의무를 게을리 한 C씨의 잘못으로 자신의 중고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 받혔다.
견적 결과 승용차 수리비는 차의 가격인 5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3백80만원이 나왔고 A씨는 C씨 차의 보험사인 B사에 수리비 전액을 요구했다.
A씨는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