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연 부영 상대 소송서 패소
ICC제주,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연 부영 상대 소송서 패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협의 늦어져 공사 지연…제공한 설계도면도 하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컨벤션센터 지하통로 연결공사 지체상금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9민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8억2300여만원의 지체상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부영주택이 약정 준공일인 2015년 11월30일을 도과해 2016년 10월 4일 지하통로 연결공사를 끝내 308일동안의 공사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지하 연결통로 위치에 관한 협의가 길어지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됐고, 제주컨벤션센터가 부영주택에 제공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공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지질상태가 설계상과 달라 공사상 문제점이 발생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가 지연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