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제주도의회 4·3 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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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해결 등 역할…위원 13명 이내·임기 1년
허창옥 의원 “제주지역 넘어 4·3 인식 확산”

4·3 특별위원회가 제10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제11대 의회에서도 구성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은 14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상징되듯 4·3문제는 70주년을 맞으며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11대 의회에서도 4·3의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4·3 70주년을 맞았던 제10대 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는 △ 4·3문제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 4·3백서 발간 △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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