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해결 등 역할…위원 13명 이내·임기 1년
허창옥 의원 “제주지역 넘어 4·3 인식 확산”
허창옥 의원 “제주지역 넘어 4·3 인식 확산”
4·3 특별위원회가 제10대 제주도의회에 이어 제11대 의회에서도 구성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은 14일 제1차회의를 개최하고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관철 노력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확대 △4·3의 역사적 교훈 계승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은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상징되듯 4·3문제는 70주년을 맞으며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이 확산되는 추세”라면서 “11대 의회에서도 4·3의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4·3 70주년을 맞았던 제10대 의회에서도 4·3특별위원회는 △ 4·3문제해결의 국정과제 반영 △ 4·3백서 발간 △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4·3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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