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방침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 운영 방침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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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제주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북군에 따르면 4일 현재 2005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은 총 5만2023건, 39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체납액 2만6011건 23억4000에 비해 건수는 2만6011건, 금액은 16억1400만원이 증가했다.
특히 내달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감안하면 체납액은 갑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북군은 7일부터 내년 2월 연도 폐쇄기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거주지를 방문, 지속적인 징수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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