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市 공동주택 관리 실태 점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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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51개소 가운데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거나, 최근 미점검대상 등 표본대상단지 5개소다.

제주시는 회계사·변호사·주택관리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예산회계·공사계약·관리주체운영 등 각 분야별 전반적인 아파트관리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예산, 회계 및 운영의 적정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등이다.

또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의 적정성,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및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운영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관리비 횡령 등 부당집행 사례 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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