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기존에도 노란우산공제금에는 압류·양도·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었지만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현금수령 외 공제금을 찾을 길이 없어 수급권 보호에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황재목 제주본부장은 “이번 압류방지통장 개설로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노란우산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말 현재 제주지역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만40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해 1년간 월1만원씩 12만원의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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