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고비사막서 발생…어제 오전 해제
제주지방에 11월 이례적으로 황사가 발생했다.제주지방기상청은 7일, 몽골 고비사막 및 중국 화북지방 부근에서 발생한 황사가 발해만에서 서해상을 거쳐 이동하면서 고산기상대에서 이날 오전 0시 50분께 황사주의보 기준치인 500㎍/㎥이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5일 오전부터 몽골 및 중국 화북지방 부근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황사가 급격히 발생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 나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가을철인 11월에 이례적으로 발생한 이번 황사는 황사발원지인 중국 화북지방에 최근 1개월 가량 비가 오지 않아 지속적인 건조현상이 주원인이라고 덧붙였다.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제주지방은 북서풍이 불면서 황사는 남동쪽으로 이동, 농도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뒤 "11월 황사가 매우 이례적인 만큼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에 앞서 지난 6일 오후 제주도 전역에 황사주의보를 발령했으며, 7일 오전 8시를 기해 해제했다.
한편 기상청은 2002년 11월 11∼12일에 황사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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