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김모씨(22)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5일 새벽 3시 30분께 제주시내 모 여관에서 K양(18)에게 7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성관계 뒤 K양을 폭행해 7만원을 빼앗고 '신고하면 죽인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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