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파 폭력조직, "더 캐야"-"당장 구속"
산지파 폭력조직, "더 캐야"-"당장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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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신병처리' 이견

제주지방검찰청이 1년 간 유흥가 일대에서 1년 간 10억을 갈취한 혐의로 속칭 '산지파' 조직원을 일망타진한 제주경찰서에 이례적으로 두 차례 재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뚜렷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장 구속여부'를 놓고 '무방'하다는 쪽과 '무리'라는 쪽이 맞서면서 향후 수사전개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4개월간 기획수사 끝에, 1년 간 제주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10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갈취한 '산지파' 조직원 29명 등 모두 37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산지파 부두목 김모씨(42) 등 6~7명을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 같은 '수사계획'은 검찰의 '재수사' 지휘로 벽에 부딪혔다.
경찰은 이에 앞서 이 사건 수사 말기인 지난달 초에도 재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계좌추적 등으로 추가 증거확보를 위해 재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폭력조직 단체인데다 상습적이며, 범죄습성을 들여다보면 충분한 구속 사유가 된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엇갈려 대질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요구했다"면서 "당장 구속시키기는 '법리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 추가 조사를 지휘했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조직원 6~7명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은 검찰과 경찰 모두 변함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초 조직 폭력원 개개인의 비리 및 범행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면 단시간 내 수사로,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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