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17.6% 증가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해 39만7195건·1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36만5728건·1099억원) 보다 건수는 3만1467건(8.6%), 금액은 193억원(17.6%) 증가한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납부할 대상은 올해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어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28만1253건·1114억원, 주택이 11만5942건·178억원 등이다.
재산세가 증가된 원이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7.5%), 개별주택가격(11.6%), 공동주택가격(4.4%)이 상승하고, 주택 신축 등에 따른 자연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명옥 세정담당관은 “9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30일이 휴일인 관계로 10월1일로 연장된다”며"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과 재산세액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자진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