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위반 5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 원산지 위반행위 5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특산품,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제주시 A향토 음식 전문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180㎏을 제주산으로, 서귀포시 B뷔페식당은 칠레산 돼지고기 246㎏을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 C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D음식점은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했다.
자치경찰은 옥돔, 조기, 굴비세트 등 명절 제수용이나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에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 남은 단속기간 동안 수입산·국내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협의체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은 올해 설명절 기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1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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