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상인도 감귤자조금 출연해야
중간상인도 감귤자조금 출연해야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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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부터 감귤자조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감귤생산농민들이 농협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감귤에서 일정 비율을 자조금으로 갹출하여 공동자금을 조성하고 여기에서 감귤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소비 촉진 홍보 등 감귤 유통구조 발전 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농가와 농협이 수익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이 자금에서 17억여원을 꺼내 1번과와 9번과의 격리사업ㆍ유통명령제 도입 및 이행 경비 등으로 집행했다.

이에따라 제주도 당국은 올해도 16억원으로 추산되는 감귤유통 명령제 전체 경비중 30%정도를 감귤 자조금에서 충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감귤자조금 조성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감귤자조금에 의해 도모되는 원할한 감귤 유통처리의 혜택을 받는 감귤 중간상인들이 감귤 자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감귤 유통의 40%선을 차지하는 중간 상인들이 감귤자조금으로 집행되는 관련 혜택을 받으면서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농민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간상인들이 출하하는 감귤에서도 자조금을 거두어 감귤유통개선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말해 모든 상품용 감귤을 출하함에 있어 축산 자조금처럼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부과하여 기금을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수익자의 공동부담원칙에도 합당하다는 의견이다.
제주감귤산업의 유통개선 등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자조금 확보의 제도적 장치마련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도 당국 등 농정당국에 이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응을 주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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