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추석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살 수 있도록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간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 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를 비롯해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제주도는 육지산과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하는지 여부,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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