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축사 10곳 중 8곳 무허가
도내 축사 10곳 중 8곳 무허가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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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농가는 20.6% 불과
이행계획서 제출 27일까지

정부와 제주도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적법화 이행을 약속한 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616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소 74농가, 돼지 32농가, 닭 20농가, 기타 1농가 등 127농가(20.6%)에 불과하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않은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 유형은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내 축사시설, 가설건축물 축사 운영 등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 참여가 지지부진하자 제주도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 조례를 개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부처 차원에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 접수농가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오는 점을 감안해 각 행정시별로 호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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