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원산지 표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통한 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6일 밝혔다.
명예단속원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 및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갈치, 고등어, 참돔, 등) 등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을 통하여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 하였고 미표시 5건에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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