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초에는 유난히 많은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이미 화재가 발생했다면 초기 진압은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어느 곳이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해야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큰 화재로 번지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금지 장소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화전, 금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 급수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함 철재탑, 저수조는 물을 저장하는 설비이다.
또 비상소화정치는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다. 이 같은 소방시설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상 소방시설 중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장소 또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새롭게 규정됐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할 출동을 위해 새롭게 시행된다.
소방시설 주변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별주변 현장에서 위반자를 확인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이 가능하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잘 숙지해 단속도 피하고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빌미도 없애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