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JDC 예래단지 인허가 항소심 판결 수용”
“道·JDC 예래단지 인허가 항소심 판결 수용”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민연대 논평 통해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내려지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면서 “유원지특례와 토지강제수용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