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3 수형인 재심 개시’ 항고 포기…재판 속도
檢 ‘4·3 수형인 재심 개시’ 항고 포기…재판 속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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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어제 “지법 결정 존중 이의 제기 않기로”
걸림돌 사라진 본안 소송서 무죄 가능성 높아

제주지검이 제주 4·3 수형인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본안 재판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지검은 6일 "제주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사실관계 및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본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법이 재심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3일이다. 결정문이 검찰에 송달된 것은 다음날인 4일로, 3일내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7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러나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그동안 대검에 자문을 얻는 등 법률적 판단을 토대로 검토했지만 항고 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 개시 자체의 적법성 여부였다. 공소사실을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는 판결문이 없는데다, 증인도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에 재심 개시 여부에 고심이 깊었다.

검찰 관계자도 “국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검찰 내에서도 재심사건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데다,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검찰이 항고 할 시 엄청난 비판 여론에 직면하게 되는 점도 부담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재심 개시의 적법성 여부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봐야한다. 법원도 4·3 당시 상황에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들 열여덟명 수형인 외에도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의 유족들도 잇따라 재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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